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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확진자 입원 10일→7일로 단축…퇴원후 3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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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에 들어간 확진자는 일주일이 지나 증상이 없으면 퇴원할 수 있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 3일간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코로나19 확진자 입원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에 10일이라는 권장 입원기간이 있었다”며 “24일부터 권장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엔 14일 입원을 권고했는데 이후 임상 경과 등에 따라 10일로 줄였다가 이를 또다시 7일로 단축하는 것이다. 델타 변이의 경우 증상 발현 이전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기 시작해 증상이 생긴 뒤 2, 3일간 배출량이 최고에 달한 뒤 급격하게 떨어지는 점 등을 반영해 병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상 경험 등을 보니 코로나바이러스 특징이 무증상 감염기에 배출량이 많고 증상 발현 후 1, 2일 피크 이후부터 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재원기간 (조정) 논의를 해오던 중인데 엊그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반장은 “실제 퇴원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판단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중환자실은 이런 기준이 없고 중증도가 나아지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차에 퇴원한 환자는 집에서 3일간 밀접접촉자에 준하는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격리 해제 전 별도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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