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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영상)고속도로 만취운전자, 피해자 부부 폭행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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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 차량 운전자 부부를 폭행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27일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데일리

영상=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사고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제보자는 2차로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다 가해차량이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면서 제보자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가해자 B 씨는 사고 발생 후 갓길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A씨의 급소를 폭행했다. 이어 옆에 있던 A씨의 아내의 하반신을 발로 찼다.

이데일리

영상=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이데일리

영상=유튜브채널 ‘한문철 TV’


제보자는 “(폭행)이전에 아무런 시비도 없었다. 차에서 내려서 팀장님이 곧 오실 거라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음주수치는 0.143%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진 않다”고 했다.

이어 “119에 전화할 때는 차로로 밀고 난간 쪽으로 밀기만 하였으나 112로 전화하자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왼쪽 무릎 쪽을 가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 쪽 통증 정도이고 가해자 폭행으로는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맨정신이 아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윤창호법이다.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발로 차고 폭행을 한 것은 상해죄”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혹독한 가중처벌 필요하다. 신상공개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위로금 배상해야”, “저건 합의 없이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합의 하지 마시고요. 음주운전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당했으면 합니다”, “와이프가 저렇게 폭행당하면 참기 어려울 건데. 저분 침착하게 방어 잘하셨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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