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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윤석열 장모 석방 뒤 첫 2심 재판…신변보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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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운데)가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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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석 석방…1심 징역 3년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에 임하는 건 이날 재판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7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9일 항소심 재판부가 최 씨 측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수감 두 달 만에 석방됐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관련 일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로 생각했다.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 고통스럽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3억 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최 씨 측 청구를 인용했다.

최 씨 측은 16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최 씨는 법원 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민원인과 분리된 채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2015년 경찰 수사로 입건돼 1명은 징역 4년을,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유일하게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최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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