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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만배 “정치권 로비 없었다…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산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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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인자금 사적 유용 의혹엔 “불법 없어, 바로 상환 예정”
호화 고문단에는 “멘토”…근로공단 “산재 신청 안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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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염려하시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다”고 밝혔다. 공개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가 자신의 입으로 야당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게이트’나 여당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게이트’ 주장은 실체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 용산경찰서에 법인자금 횡령·배임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씨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인 출신인 그는 화천대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금융 거래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473억원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이 대표도 화천대유에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원을 빌렸다.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대출했다’는 지적에 “불법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없다. 사업을 하면서 빌려온 많은 돈에 대해 운영비로 쓰였고 계좌에 다 나와 있다. 9월부터 상환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이 터져서 실무적인 일을 못했다. 바로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1호 사원’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다”면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하기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다.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확인결과 곽 의원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곽 의원의 아들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고 화천대유 측도 신청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대학 동문인 곽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이성문 대표를 비롯해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총 2500만원의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 호화 법률 고문단을 꾸린 데 대해서는 “대가성은 없었다. 저랑 친하게, 제가 좋아하던 선배들이다. 여러 가지 좋은 귀감이 되고, 많은 부분 도와주시는, 심리적으로 많이 조언해주시는 분들이다. 멘토 같은 분들이다. 그분들에게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 다닌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의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그분은 퇴직 처리가 안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법인자금을 ‘쪼개기 출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기사를 쓰시는 건 기자 자유인데 책임도 지셔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미국 도피설이 제기된 남욱 변호사 등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냐는 질문에는 “내가 관리해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부분 역시 규명해야 할 대상이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400억원을 빌려 화천대유에 대출했다.

이날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법인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신문하며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조사 대상이 3명”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이 대표 외에 다른 1명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법인 등기 임원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화천대유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용산서는 조사 주체를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교체했다. 서울경찰청은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1개 팀을 용산서에 지원하고 있다.

강은·반기웅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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