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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재명에 응분 조치 취할 것"…곽상도, 무고죄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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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곽상도 고발

아시아경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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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돼 있어서'라고 한 바 있다"고 했다.

곽 의원은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 지사를 향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간 것은 사실인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한 것은 사실인가. 인허가, 사업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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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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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 캠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혔다.

캠프 관계자들은 고발장에서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이 후보는 이런 사실이 없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7일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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