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보통 사람은 죽어도 1억, 산재 신청도 안한 곽상도 아들은 50억?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모 씨가 밝힌 데 따르면, 그가 퇴직할 때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은 성과급과 퇴직금, 그리고 위로금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갑자기 '산업재해'라는 말이 등장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27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곽 씨가) 산업재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곽 씨의 산재 신청이 접수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런 장난같은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산업재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일상 언어이기도 하다. 산업 재해, 노동 재해는 정부가 법적으로 '산재 인정'을 안하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산재 신청도 안했는데 산재라고 말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김만배 씨의 발언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는 걸 먼저 밝힌다. 그러나 이런 당연한 평가는 이 칼럼의 주제가 아니다.  

왜 김만배 씨의 '산재'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렸을까. 곽 씨가 직접 밝힌 데 따르면 애초 곽 씨가 받기로 했다는 성과급(2020년 6월 성과급 계약, 퇴사 9개월 전)은 5억 원. 여기에 곽 씨의 근속년수와 급여를 감안해 산정할 수 있는 퇴직금은 대략 3000만원 안팎이다. 원래대로라면 5억3000여만 원의 성과급과 퇴직금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퇴직 전(2021년 3월) 돌연 계약 내용이 바뀌게 됐다고 한다. 무려 44억 7000여만 원이 불어났다.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화천대유는 곽 씨가 신청도 하지 않은 '산재'를 스스로 인정, 노동자 곽 씨에게 44억7000여만 원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 셈이 된다. 

곽 씨가 일을 하다 병을 얻었다는 걸 부인할 순 없을 것이다. 그는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고, "한번은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 회사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건강은 더 악화되어 갔"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거짓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경험들은 사무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불행하게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온다. 곽 씨는 "이 모든 것이 과도한 업무가 원일일 것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했다고 했다.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위로금으로 스스로 책임을 졌다는 주장 자체만 놓고 보면, 화천대유는 대한민국, 아니 세계 기업사와 노동사에 길이 남을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공허함을 떨칠 수가 없다. 산업재해를, 노동재해를 한번이라도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 '산재'라는 말은 무겁고 아픈 말이다. 하지만 이 '산재 사건'의 맥락에 '국회의원의 아들'과 '수천억 폭리' 부동산 개발업자가 껴들면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금액 앞에서 '산재'란 말은 한없이 가벼워지고 희화화 돼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사람 목숨을 돈의 액수로 거론하는 건 비정한 일이지만, '7년차 대리 50억'이라는 판타지를 정당화하기란 너무 어렵다. 평범한 노동자 입장에서 꿈에서라도 듣도 보도 못한 액수다. 산업재해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현실에서, '국회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을 설명하기 위해 '산재'라는 단어를 마치 면죄부처럼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을 지켜보기란 고역이다.

국회의원 아들도 노동자...그러나 50억 숫자에서 상식은 무너지고 산재는 희화화

특히 사무직 노동자가 산업재해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 위험이 존재하는 현장 노동자에 비해 더 어렵다. 일례로 지난해 8월 고객사인 대기업 임원과 회의 직후 두통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30대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됐다. 산재 인정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로그인 로그아웃 자료 등을 검토했을 때 근로시간이 30%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고인이 겪은 사실이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려운 점, 추골동맥박리(뇌출혈)가 주로 외부충격이나 내부 염증 등에 의해 발병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뇌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떤 노동자는 죽었어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 2014년 4월 26일 오전 11시35분, 울산시 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13번 셀장 2626호선에서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난간에 매달린 노동자가 발견됐다. 현대중공업 조선소 블록 내에서 샌딩공으로 일하던 하청 노동자 정범식 씨였다.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가 '사고사'를 당했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자살'에 무게를 뒀다. 상직적 의문은 묵살됐다. 정 씨는 작업 도중,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노동자의 작업장에서, 그것도 다른 노동자의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발견됐다. 만약 자살을 하려고 했다면 남의 작업장까지 가서, 굳이 에어호스에 목을 맸을까. 더구나 정 씨 부인을 비롯해 직장동료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고인을 두고 "목숨을 끊을 이유가 없다"며 그의 '자살'은 말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으나 변사자(정범식)가 스스로 목맴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되며, 타살이나 사고사 혐의점 발견할 수 없어 내사종결코자 합니다." - 울산지방경찰청 내사결과보고서 중
이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자살 사고에서 죽음의 동기는 매우 중요하다.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경찰 조사대로라면 남편은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다. 유가족은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가서야 고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사고사였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정 씨가 자살할 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의 작업장소에서 자신의 에어호스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정 씨는 자신의 작업장소도 아닌 곳에서, 동료의 에어호스를 이용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추론으로 보인다."
이 결론을 얻기까지 무려 5년 4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다. 지난한 과정이었다. 고인의 부인은 그 기간을 버티면서 갑상선암으로 수술도 받아야 했다.

프레시안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긴급보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산재'라는 말도 훔쳐가나 

일반적으로 위로금이라 불리는 산재 보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 그것도 산재 요건에 부합해야만 지급된다. 게다가 금액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2019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동자 한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평균 유족 급여가는 1억700만 원이었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1억 원을 주는 게 고작이다.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면, 자신의 재해가 일하다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인정받는다 해도 보상되는 금액은 미미하다. 그리고 산재 인정 과정에서 회사의 도움은 절대적이다. 모든 노무 기록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회사는 산업재해 절차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회사 입장에선 산재 사업장이 되는 게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심 없는 회사는 대놓고 방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회사에서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자발적으로 위로금을, 그것도 수십억 원이나 지급하는 경우는 일찍이 본 경험이 없다. 산재 신청도 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회사가 알아서 판단해 위로금 포함 5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 봐도 비상식적이다. 50억 원을 받은 직원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회사 대주주와 친구라는 배경 사실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해는 할 수 없으되, 정당한 의문을 품을 순 있기 때문이다.

기자로 생활하다보니, 언어의 의미를 누군가에 도난당하거나, 언어 자체를 누군가 오염시키는 일들을 많이 겪는다. 44억7000여만 원의 '자발적 산재 위로금'과 같은 말은 언어 폭력이자,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조롱하는 말이다. 정범식 씨 부인처럼 남편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모습과, '산재 위로금 포함 50억'을 강변하는 국회의원의 아들 및 그 친구들의 모습은 섞이기가 어렵다. 

이제 결론이다. '산재 위로금 50억 원' 따위의 말장난은 그만 하고, 곽상도 의원과 김만배 씨는 50억 원의 진짜 성격을 솔직히 밝혀야 한다. 뇌물일지도 모르는, 차명투자 배당금일지도 모르는 의문스러운 '일확천금' 앞에서 '산재'라는 말을 더이상 오염시키지 말길 바란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