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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태광 '김치 강매' 첫 판결 승소...법원 "흥국에 18억 과징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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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상대 법정다툼, 첫 판단
향후 행정 소송 및 형사 재판 영향 미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2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2.15.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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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금융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회장 일가 소유 계열사의 김치를 비싸게 구매했다며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태광그룹 '김치 강매 의혹' 관련 법정다툼에 첫 판단이 나온 것으로 향후 태광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진행되는 행정 소송 및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지난 7월23일 흥국생명보험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18억1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태광그룹이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지시 및 관여 아래 휘슬링락CC(티시스)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 등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고 봤다. 티시스는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2년 반가량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총수 일가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33억이 넘는 것으로 봤다. 당시 공정위는 흥국생명 등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과징금 2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도 지난 2019년 7월 흥국생명이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8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김치 고가 매수 외에도 티시스와의 고가 전산 용역 체결과 휘슬링락CC 홍보용 영문 책자 고가 구입 등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하지만 법원은 금융위 처분에 대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치 고가 매수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이 사건 김치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통상적으로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김치에 비해 더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재 사유가 된 전산 용역 체결이나 책자 구입도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위가 항소를 포기하며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태광그룹 김치 고가 매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이 김치와 와인 고가 매수와 관련 보고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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