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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법 도박장 개설’ 개그맨 김형인·최재욱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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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을 만들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선비즈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개그맨 김형인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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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27일 개그맨 김형인(42)씨와 최재욱(39)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불법 도박장 개설 및 도박 혐의, 최씨는 불법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다.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뒤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0회가량 직접 도박에 참여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도박 혐의는 인정하지만 도박장을 개설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최씨 역시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도박은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할 마음이 없다”며 “법원이라는 곳이 올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다. 반성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했다.

최씨도 “예전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로 예정됐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이정수 기자(essen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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