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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개발 예정지 농지 매입해 방치한 울산 공무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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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 일대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울산 공무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울산시 소속 공무원 3명과 울주군 소속 공무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선바위 일대 농지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다.

이들이 해당 농지를 산 시점이 정부가 올해 4월 말 선바위 일대 신규택지 조성 사업을 발표하기 전이어서 투기 의혹도 있다.

경찰은 신규 택지 조성 사업 발표 이후 울산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실제 내부 정보 등을 통해 농지를 매입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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