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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배민·스벅도 되는 캐시백…형평성 논란에 방역 구멍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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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월평균 사용액 3% 초과 증가분 10% 캐시백

내달 1일부터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익월 15일 환급

프랜차이즈 직영점, 비대면 소비처도 소비 실적 인정

"사용처 제한해 피해업종 소비 늘렸어야, 정책목적 모호"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방역 상황 탓에 연기됐던 카드 캐시백 제도(상생소비지원금)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10~11월 중 더 쓴 사용액 중 월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줘 민간 소비를 끌어 올리겠단 계획이다.

다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재차 악화돼 소비를 유도하는 이 같은 정책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소비 실적 인정 사용처가 크게 확대돼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효과는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1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캐시백 제도를 위한 전담 카드사 지정 신청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10~11월 중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는 경우, 3%를 넘어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지난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경우, 내달 카드로 153만원을 쓰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 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의 사용 실적을 합산한다. 내달 1일부터 삼성, 신한 등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 신청하면, 2분기 카드 이용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0~11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카드 캐시백은 당초 기재부가 지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해 8~10월 3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시행 시기가 내달로 밀리고 기간도 2개월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이같은 소비 진작책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이에 “방역당국과 주말 새 다시 협의를 했지만 방역과 경제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방역당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며 “다만 방역 상황을 감안해 대면 소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소비도 허용하는 방향을 요청해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말했다.

캐시백의 기준이 되는 카드 사용 실적이 인정되는 사용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등 일부 제한 업종과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대됐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에서의 소비는 인정되고, 프랜차이즈 직영점인 스타벅스 등에서의 카드 사용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비대면 소비의 경우도 쿠팡이나 11번가와 같은 대형 종합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비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전문·중소규모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에서의 소비는 인정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소비업종까지 대상처로 확대했단 설명이지만, 이로 인해 정책 목적도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캐시백 정책의 효과는 비교 시점과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소비 증가분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는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정책 목적을 소비 진작에 두기보다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맞춰 사용처를 제한해 정책 효과를 키웠어야 하는데, 사용처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책 목적이 불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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