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검찰이 조업 현장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27일 구형했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사장을 기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한 것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은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당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가운데 사망사고 4건과 관련해 피고인 10여 명이 출석했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에 앞서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지법 앞에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 대표는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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