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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황하나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 가족 확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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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 10월 18일로 연기
한국일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2019년 4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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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변호인 가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27일 "변호인이 가족 중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기격리됐다"면서 "공판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한다"라고 공지했다. 당초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다.

황씨는 지난해 남편 오모(사망)씨와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지인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이런 범행은 황씨가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이뤄졌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3차례 필로폰 투약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 △2018년 9월~2019년 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필로폰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올해 7월 1심 재판부는 재차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했다. 황씨 측은 마약 투약과 절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항소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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