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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전광훈까지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고발…검찰 곧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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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성격과 자금 흐름 집중 살펴볼 듯

한겨레

2019년 4월 곽상도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서 팩스로 접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들어 보이며 법안접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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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인 가운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퇴직금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쪽이 27일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이 같은 날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부서를 조만간 배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만큼 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 쪽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있다. 또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월 230만∼38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최대 2500만원 정도다. 퇴직금 50억원은 법정금액의 200배에 해당한다. 곽 의원 쪽은 적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곽 의원이 차명 투자를 통해 받은 배당금이거나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대리급 일반 직원이 받기에는 비상식적으로 큰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곽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차명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50억원과 곽 의원 사이에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성격과 자금의 흐름을 찾는 것이다. 대가성있는 뇌물인지, 차명 투자를 통한 배당금인지, 아니면 곽 의원 쪽 주장대로 정상적인 퇴직금 등인지는 발빠른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직접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은 지난 24일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2015년은 이 지사가 기초자치단체장(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더라도 기소할 권한이 없게된다. 이에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검토 중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28일 곽 의원과 아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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