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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장제원 아들’ 노엘처럼 음주측정 거부하면 형량 줄어들까?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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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형(刑) 덜 받으려고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보다 처벌 높아

음주운전 전과있는데 거부하면 ‘2진아웃’ 처벌과 같아

다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의 ‘허점’ 있어

세계일보

SBS '8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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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장씨가 형을 덜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장씨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사고를 냈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나온다.

이 주장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서 처벌을 피하기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측정 거부 시,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음주운전 보다 처벌 강해

27일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진행된 재판은 수천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70여건의 재판이 열렸다. 장씨 경우처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캠프 소속 의원의 비서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해 체포됐다. 2015년에는 배우 김은오씨도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김씨는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며 거부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세계일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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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장씨처럼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처벌은 더 세진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를 피하려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똑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12월 A씨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관은 A씨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A씨는 이에 불응했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처분도 더 강하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측정거부로 정직에서 강등까지 징계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징계와 동일하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감봉에서 정직까지 처분받는 것과 비교하면 징계 수준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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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하면서 음주측정거부는 그대로

다만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왔던 것만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은 아니어서 법의 ‘허점’은 있다.

2019년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가중 처벌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법은 건드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했을 경우보다는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가 낮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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