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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美·EU도 '온라인 플랫폼 지위 남용'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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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법 논의에 시사점 제공"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글로벌 국가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대열에 동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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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토론회가 27일 진행됐다. 사진은 토론회 참석자 전경. [사진=오기형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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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오기형·이용우·이정문 의원은 공동으로 '온라인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에 대해 진단했다. 해외 사례를 살피고 추후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국내 사정에 맞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폐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과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동남아대양주팀장과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美·EU,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

우선 이강수 과장은 "최근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규제 동향은 크게 ▲규제대상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그에 대한 특별 책임 부과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경쟁당국 → 지정플랫폼 사업자) ▲사업 부문 매각 등 구조적 조치, 임시적 조치 등 시정조치 수단 확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과한 특별 책임은 주로 이해 상충 및 자사우대 금지와 데이터 이동성·호환성 보장 의무 등이다.

이는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시장이 승자독식 구조로, 플랫폼이 이용자와 디지털 시장을 연결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강화 및 법 집행 활성화로 경쟁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다.

실제 상·하원에서는 기업 결합 및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와 경쟁당국의 조직확충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반독점을 막기 위해 법안도 쏟아지는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경쟁당국을 중심으로 경쟁법 집행 강화 및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EU의 경우 역시 기존 법으로 거래상 지위의 격차에서 파생되는 불공정거래 규율 행위에 대해 규제 공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규율 입법에 적극적이다. 다만 EU는 사후규제는 보완하되 과도한 사전규제는 지양하는 것으로 규제 방향을 잡았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 확보와 혁신 유인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입점업체들에 대한 정보비 대칭성과 시장감시기능을 개선하는 절충안이라는 평가다.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입점업체 입장에서 중요 한 요소들에 대한 폭넓은 범위의 투명성 확보 및 수범자의 혼선 우려가 큰 랭킹 결정요소의 공개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등 향후 우리나라 온플법 입법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입법적 충분한 논의와 검토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주요 선진국의 규제를 참조하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입법적 규율과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영신 팀장은 "EU와 미국의 규제 의도가 같지 않다"라며 "이러한 점도 경쟁정책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 및 제도 개선 추진 때는 현재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필요하다"며 "시장 적용 때 의도한 효과를 위해선 어떠한 규제 방식을 택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때 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

이화령 연구위원도 경쟁 촉진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져 시장 진입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이 다 보장이 될 경우, 데이터 활용 및 알고리즘 혁신이 저해될 수 있고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연 변호사 또한 규제 때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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