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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檢, '음주운전' 리지 징역 1년 구형···"매일 후회와 죄책감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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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이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박수영)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사고를 일으킨 나 자신이 정말 무섭지만, 이곳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더 무섭다. 더는 사건 사고로 이곳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리지 측 변호인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지의 차량에 동승자가 없었고, 택시 기사도 승객 없이 혼자 운전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활동을 중단한 리지는 최근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망시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반성하면서도 "기사님이 그렇게 다치지 않았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갔다.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리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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