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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또 업비트만…금융위, 빗썸·코인원·코빗 신고수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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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2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파산 우려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 성공했다. 2021.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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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중 금융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은 곳은 27일 기준 업비트 한 곳 뿐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까지 4대 거래소가 은행실명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업비트를 제외한 세곳은 아직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했다. 신고 접수 만료일이 지난 24일이었는데 다른 거래소들의 접수를 다 받기도 전에 신고수리를 해준 것이다. 이를두고 업계에선 금융위원회가 업비트의 편의를 너무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들보다 한발 앞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원화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를 포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곳까지 총 29개 거래소가 살아남았다. 문을 닫은 다른 거래소들을 이용하던 투자자들은 신고수리 문제를 먼저 해결한 업비트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신고를 접수했다. 빗썸은 지난 9일, 코인원과 코빗은 지난 10일 금융당국에 신고서를 냈다. 이들은 다음달 10일 전후로 금융당국이 신고수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신고수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기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것은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가 이렇게 빨리 신고수리를 받을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국감 등 이슈가 있어 업비트만큼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KYC(이용자신원확인) 인증 등 수리가 이뤄지는대로 해야할 의무사항들을 준비해뒀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신고수리는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고가 최종 수리되면 본격적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KYC와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 이동 규칙) 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다.

이용자 신원 확인은 거래소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만일 이용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거래가 거절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전송 시 가상화폐 사업자가 송수신자의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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