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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 "화천대유 조사 대상 3명"…수사팀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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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대표이사 외 천화동인 법인 등기이사 1명

서울청장 "집중 지휘사건 지정…계좌 압수수색 아직 안해"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해 특혜 논란을 빚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내부 관련자들 가운데 총 3명이 경찰 내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는 조사 대상이 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이사이며, 다른 1명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의 법인 등기 임원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