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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내일 국무회의 상정…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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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차관회의 통과…입법 예고안과 큰 차이 없어

연합뉴스

중대재해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이달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27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를 거쳤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차관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입법 예고안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예고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 예산 편성 등으로 규정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에 관해서는 급성 중독 등에 따른 질병 항목을 명시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 등은 제외됐다.

시행령 제정안은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시행령 제정안에 경영계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 범위가 너무 좁다며 "시행령 제정안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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