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고위공무원, 인천공항 비상임이사 취업 승인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우선 이달 퇴직한 육군 중령과 지난해 4월 퇴직한 해군 대령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전문계약직으로 취직하려다 각각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유신으로 취업하려 한 현직 공군 대령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판정이 났다.
안산도시공사로 취업하려 한 전 경기도 지방3급 공무원,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하려 한 전 울산시 지방3급 공무원, ㈜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취업하려 한 전 행정안전부 수석전문관 역시 취업불승인으로 분류됐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올해 1월 퇴임한 임원의 경우 ㈜티엘비에 기술고문으로 입사하려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이밖에 지난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의 취업 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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