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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살인 부른 층간소음…아래위층 모두 이것만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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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동아일보

동아DB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 층간소음 유형

가장 많은 층간소음 발생원은 위층 어른들의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발소리 및 진동이다. 하지만 이밖에도 인테리어 공사소음,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소음과 진동이 벽을 타고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난방장치 등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분쟁이 될 때도 있다. 최근에는 집안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른바 보복소음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크게 들리고, 아무리 말해도 시정되지 않을 때 아래층에서 고무망치 등으로 벽을 치거나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귀신소리, 드럼소리 등이 위층에서 들리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아래위층 가운데 위층이 소음을 일으킨다. 하지만 때로는 옆집, 위층의 옆집, 심지어는 아래층이 일으킬 때도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기둥식이 아니라 내력벽 구조로 설계 시공되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쉽게 전달되는 편이다.

심지어는 한 채 70억원에 이르는 서울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다. 실내 공간을 넓히거나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래층과 위층 사이 흡음재를 충분히 넣지 않아 위층 발걸음 소리가 그대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 층간소음 대처법

이번 여수 살인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층간소음 살인 폭행사건으로 보인다.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살인까지 가는 심각한 갈등은 한번의 소음발생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쌓이고 쌓였던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다.

여수 살인사건도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 금요일에 살인사건 피의자인 아래층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중재기관에 1차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의 층간소음이 줄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줄이면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칫 상대방 요구를 방치하거나 잘못 대처할 경우 갈등이 증폭돼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차상곤 주가문화개선연구소장은 “층간소음 첫 발생 6개월이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살인이나 심각한 폭행 등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층간소음은 소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감정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폭행 살인이나 정신질환 악화 등 대형 사건 사고는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감정이 악화돼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발생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분쟁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소음원 발생 가구 예를 들어 위층의 노력이 우선적이지만 아래층의 적절한 대처도 필수다.

아래위층 모두가 해야할 일은 가급적 직접 대면은 피하라는 것이다. 얼굴을 맞대고 잘잘못을 가리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갈등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현관문에 쪽지를 붙여놓거나 경비실이나 중재상담기관 등을 통하는 것이 좋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일정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할 수도 있다. 소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현실적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지나치게 신경이 민감한 사람이나 정신이상자 취급하지 말고 최소한이나마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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