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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Pick] 10살 손녀 성폭행 · 촬영한 70대…변호인도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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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 10살 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 및 소지한 혐의 등을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오늘)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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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친조부인 A 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고 시인하며 "무슨 변명을 하겠나. 변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인 점,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으로 장기간 수감 생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윤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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