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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교사가 장애아동 130여차례 폭행, 머리에 피멍들었는데 집유”…엄마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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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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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전담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교사의 상습폭행으로 머리에 피멍까지 들었지만, 교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아이 모친이 억울함을 주장했다. 아이 모친은 “교사가 2심에서는 구속되고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이 모친인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너무 힘들다. 제발 도와 달라’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여서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뇌병변 및 언어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로도 성장과 발달이 느려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A씨의 아이(사건 당시 5세)가 경남 사천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130여 차례에 이르는 폭행을 당했는데 교사는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내용이었다.

A씨에 따르면 교사 B씨는양 손바닥으로 아이 얼굴 부위를 5회 강하게 때렸고, 음식 섭취를 거부하자 왼손바닥으로 어깨부위 3회,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뒷목 부위를 15회 강하게 때렸다. 그뿐만 아니라 간식을 먹인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약하게 때린 뒤 등 부위를 12회 강하게 때리고 왼쪽 귀를 잡아당겼다.

또 낮잠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 오른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약 30회 강하게 때렸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9회 강하게, 스테인리스 컵으로 4회 때리는가 하면, 손으로 다리 부위를 13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얼굴부위를 14회 밀치거나 때리기도 했다.

B씨가 양손으로 워커(아이들의 보행발달을 돕는 기구)를 잡고 있던 아이의 팔을 들어 올린 후 놓아버린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가 워커에 부딪혀 두피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이 발생했다. 아이가 상처를 입었지만, 이런 와중에도 교사 B씨는 양 손바닥으로 아이의 양팔을 강하게 5회 때렸다는 게 모친 A씨의 주장이다.

아울러 B씨는 아이의 의자 착석유도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4회 약하게 때리고 4회 강하게 때렸으며 이후 오른손으로 어깨 부위를 4회, 왼쪽 팔 부위를 7회 약하게 때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사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처분은 거의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가해자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장애전담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무참히 학대했는데도 구속이 되지 않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A씨는 “가해교사는 지금껏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다”며 “오히려 자신이 (아이를) 학대하는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아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는 뻔뻔한 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 1년 넘게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이는 아직도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움에 벌벌 떨고 큰 소리가 나면 귀를 막고 숨는다. 말은 못하지만, 악몽을 꾸는지 편히 자지도 못한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텨나가고 있다”며 “재판장에서 가해 교사들을 마주칠 때면 (아이가 학대당하는) CCTV 영상이 떠올라 숨도 제대로 못 쉬겠는데, 그들은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간다. 당장에라도 가해 교사에게 내 아이가 당한 만큼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그럼 이 두려움에 떠는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제발 2심 재판에선 저 악마들을 구속해 주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일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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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재 이러한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관심을 보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교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 곧 2심이 열릴 예정인데 사회적 관심이 없이는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지난 24일 게시된 ‘경남 사천 장애아동 학대사건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현재 125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은 내달 24일까지 이어진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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