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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재명, 곽상도 의원 검찰에 고발…"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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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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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열린캠프가 27일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캠프 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후보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누구보다 대장동개발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실체적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9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법률지원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곽 의원)은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 곽병채가 오히려 화천대유로부터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지사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발언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의 악의적인 범행동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을 수집한 상황이며,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료수집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본건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만을 적시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의 비상식적인 행위로 미뤄볼 때 피고발인의 뇌물 등 범죄사실 또한 수사 개시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또 곽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원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임원이 아닌 대리 직책으로 월급 250만원 상당을 수령하면서 근무했다”며 “(50억원은) 화천대유가 피고발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뇌물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발인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금원의 배당이익,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과 자신은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며 “입사해서 겨우 250만원 월급을 받은 내 아들은 회사직원일 뿐이다. 이 지사는 인허가 사업 감독과 이익 환수 등에 모두 관련이 돼 있어 해명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재희 기자 jhhwa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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