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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두달간 1인당 최대 20만원"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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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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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월간 카드 사용액에 따라 1인당 총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을 시행한다. 기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에 추가로 중대형 수퍼마켓, 영화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적용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지원 예산은 7000억원이며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코로나19로 가계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2020년 11.9%로 상승하는 등 그동안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으로 충전해주는 형태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실적 제외 업종 사용액은 제외된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두 달 동안 총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받는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그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는 제약이 없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전문 온라인몰인 노랑풍선, 예스24, 티켓링크, 마켓컬리, 야놀자, 배달의민족, 한샘몰 등에서의 결제가 실적으로 포함된다. 지자체 운영몰과 영세 온라인 업체 실적도 적립된다. 중대형 수퍼마켓(SSM)도 허용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9개사다. 이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선불·직불·법인·가족카드는 제외된다.

씨티은행, 산업은행, 비씨카드와 제휴한 금융투자업자(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드는 참여사가 아니다. 9개 카드 중 하나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올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환급 대상이다.

소비는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대상이다.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와 은행계좌와 연동한 간편결제 등은 제외된다.

내달 1일부터 참여 신청을 접수한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5부제가 끝나면 사업기간이 끝나는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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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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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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