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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위스, 국민투표 끝에 동성혼 합법화…내년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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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주에서 모두 '과반수 찬성'…동성혼 지지율 64.1%

뉴스1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혼을 합법화 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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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스위스가 세계에서 30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는 이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2%가 참여한 가운데 64.1%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성 간 결혼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동성 커플이 아이를 함께 입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 커플은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현재 스위스에서 이는 결혼한 이성 커플에게만 합법이다.

카린 켈런-서터 스위스 법무장관은 이날 "남성 둘이든, 여성 둘이든, 남녀 한 쌍이든, 누구든지 사랑하고 결혼하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26개 주가 모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지지율은 바젤슈타트주가 74%로 가장 높았다.

동성혼 합법 캠페인 '예스' 위원회 소속 얀 뮬러는 "오늘은 스위스에 역사적인 날이다. 동성 커플의 평등에 역사적인 날이며, 성소수자 사회 전체에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예스' 위원회의 대변인 올가 바라노바 역시 "오늘은 지난 20년간의 정신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번 합헌은 사회에서 LGBT를 폭넓고 중요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다.

스위스는 지난 1942년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이 금지된 스위스는 2007년부터 동성 커플에 대해 '시민 파트너십'을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입양 등 이성혼과의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지는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한편 스위스는 보수 성향이 짙은 국가로, 1990년에서야 여성 투표권이 인정된 바 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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