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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인터넷 구매' 로또 미수령 당첨금 못 찾아주나…'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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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로또 930회 2등 당첨금 6866만 원의 주인이 지급기한 만료일인 오늘(27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당첨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미수령 당첨자는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구매 2등에 당첨됐다. /동행복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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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대로 처리 아쉬움도…'마음만 먹으면' 찾는 방법과 가능성 있는데

[더팩트ㅣ성강현 기자] 930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금 6866만 원의 주인이 만 1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늘(27일)을 넘기면 당첨금은 모두 국고(복권기금)로 귀속, 당첨 행운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

문제는 해당 미수령자는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매로 당첨됐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로또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했다면 미수령자를 찾을 방도가 없지만 인터넷은 '마음만 먹으면' 찾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화번호 변경으로 통화 불가에 주소 미기재로 우편 발송조차 할 수 없어"

27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추첨한 930회차 로또복권 2등 당첨자 한 명이 아직까지 당첨금 6866만4699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당시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930회차 로또를 구매, 2등에 당첨된 세 명 중 두 명은 당첨금을 찾아갔다. 하지만 해당 미수령자는 감감무소식이다.

통상적으로 인터넷 회원가입 시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필수 입력이다. 동행복권 역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필수)’에서 아이디·비밀번호·이름·연락처(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증방식을 선택,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다.

결과적으로 동행복권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인 신상정보를 활용한다면 로또 930회차 2등 미수령 당사자를 찾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동행복권 관계자는 "규정대로 했다"면서 "(미수령 당첨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동행복권 답변 전문이다.

"동행복권은 '인터넷 판매복권 미수령 당첨금 수령 안내 절차'에 따라 미수령 고액 당첨금 보유 시 복권포털에 미수령 고액 당첨금 게시하고, 소멸시효 도래 1~2개월(전자복권 1개월·로또복권 2개월) 전 개별회원에게 전화안내,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경우 휴대전화 문자로 수령 안내를 발송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930회차 2등 발생한 미수령 당첨자에게도 위 절차에 따라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번호 변경으로 인하여 통화가 불가했고, 이럴 경우 주소지로 우편발송을 통해 안내를 드려야하나, 회원가입 시 주소 미기재로 우편 발송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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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은 회원가입 시 이름과 연락처(휴대전화번호·이메일주소) 입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행복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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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정의 근거로 복권법 관련 내용을 덧붙였다.

‘개인정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복권법 제10조에 당첨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복권법 제10조와 이용약관을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당첨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런데 복권법 제10조 단서의 예외 사유, 이용약관 제10조 단서의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동행복권이 제3자에게 당첨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는 없는 바, 당첨자의 계좌번호 등을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여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조회할 수는 없다.

또한 이용약관 제11조 제5항, 제4항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 등 회원정보 변경 시 동행복권에 고지하지 아니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동행복권이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 법률상 별도로 당첨금 지급의무 이행을 위하여 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여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을 조회할 수는 없다'

다만 동행복권의 규정대로 처리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동행복권이 오프라인 판매점 방문과 달리 인터넷 구매는 미수령 당첨자를 찾는 방법과 가능성이 있는데도, 규정에 따라 더 노력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한다.

물론 로또복권 2등 당첨의 행운을 허공에 날려버린 해당 미수령 당첨자 잘못이 제일 크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동행복권은 로또복권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회차 당첨번호 확인하는 습관 가지기를 당부한다.

한편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재하고 있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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