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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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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쯔양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쯔양 측이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기사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히긴 했지만 주된 보도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했던 음식점 주인에게 수천만 원 배상 소송을 내 수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쯔양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쯔양 측은 앞선 소송의 피고 쪽 대리인이 기자를 겸직하며 낙인찍는 기사를 썼고, 당시 해당 업체에 사과와 무단 광고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부득이 소송을 낸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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