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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신선한 경제] 의료급여 대상자, 실손 보험료 최대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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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입자만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에도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4년 4월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원래 의료급여 대상자는 실손 보험료를 5~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를 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하고요.

가입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인되면 할인 제도를 다시 안내하도록 돼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