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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29개 코인거래소만 살아남았다... 정부 "시장 혼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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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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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영업현황 점검/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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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29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최종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를 위해 필요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를 획득하지 못한 37개사는 영업을 종료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관리 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을 종료해 이용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전체 66개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29개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끝냈다.

정부는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신고접수를 한 거래소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SMS를 획득했지만 은행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고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을 운영한다.

FIU에 따르면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나머지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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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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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가 파악한 결과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ISMS 인증 신청을 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 신규 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는 1개사를 제외하고 13개사 모두 영업을 끝냈다.

정부는 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이 41억8000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해 대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치금을 최소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해달라고 사업자에게 권고한 바 있다.

ISMS 인증 신청도 하지 않았던 23개사도 모두 영업을 종료했다. FIU 관계자는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 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인단 분석이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평균 일거래 금액은 약 22조원으로 추정됐는데 9월(17~22일) 기준 약 8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는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불법 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발견 즉시 수사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과 가상 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 조치와 수사 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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