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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 부정수급을 자체감사로?…구청 감사부서도 수당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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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론에 ‘제식구 감싸기’ 우려

송파 감사직원 월평균 출장 30회, 서울 자치구 상반기 집계서 최다

용산 감사부서도 출장 수당 많아…구 “방역 점검 등 감사업무 폭증”

“감사원·권익위 등이 직접 맡아야…‘교차감사’ 방법도 검토해볼만”


한겨레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송파구청 청사.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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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초과근로 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송파구의 감사부서 직원들도 서울 25개 자치구 감사부서 가운데 이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한겨레>의 보도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지시했으나, 감사부서마저 부정수급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 등의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겨레>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올해 상반기(1~6월) 각 구청 감사부서 초과근무·관내출장 실적 자료를 보면, 감사부서의 월 평균 1인당 관내출장여비 지급액은 9만3천여원으로 전체 직원 평균 14만5천여원에 견줘 5만2천여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조사, 민원 관리 등 청사 밖을 나갈 일이 적은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5개 자치구의 감사부서 중 상반기 1인당 월 평균 출장여비 1위인 송파구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해당 금액이 27만2천여원으로 송파구 직원 전체 평균 25만6천여원보다 오히려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파구 감사담당관실 직원 22명의 상반기 월 평균 1인당 관내출장횟수는 30회였다. 앞서 <한겨레>가 확인한 출장내역에서 부정수급이 의심됐던 재무과 등 부서 4곳의 출장횟수·지급액과 상당히 비슷한 모양새다. 송파구청 쪽은 “감사부서 역시 민원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코로나19 관련 직원들의 현장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출장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자체 감사가 진행중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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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출장여비 평균 지급액 2위인 용산구의 감사담당관실도 상반기 1인당 평균 관내출장여비가 월 23만8천여원으로, 같은 기간 용산구 전체 직원 월 평균 21만여원보다 2만7천여원 더 많았다. 용산구 감사담당관실의 월 평균 관내출장 횟수는 14.5회였는데, 용산구 전체 직원의 월 평균 14회와 엇비슷한 것 역시 송파구와 공통점이다. 용산구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집중하지 못했던 동행정감사, 직무감사, 동맞춤형 친절컨설팅, 구민불편 현장민원 점검 등 정기감사 업무들을 더이상 미룰수 없어 상반기에 진행했다”며 “올해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팀 조직이 신설됐고, 코로나19 부서별 방역사항 점검업무 재확인에 따라 감사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는 감사부서의 월 평균 관내출장여비가 전체 직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서대문구(1만5천여원)·동작구(2만4천여원)·강남구(2만8천여원) 순으로 액수가 적었으며, 직원 전체 평균 지급액이 적으면 감사부서의 지급액도 적었다.

초과근무 실적도 마찬가지였다. 감사부서 초과근무시간이 가장 긴 자치구는 송파구(52.8시간)였으며, 용산구(45.2시간), 관악구(44.3시간)가 뒤를 이었다. 이는 직원 전체 초과근무시간 순위와 비슷하다.

감사부서의 수당 지급 내역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원·권익위가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이 신뢰성·공정성 차원에서 가장 좋다”면서도 “인력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감사원·권익위 주관으로 감사팀을 꾸려 다른 지자체 감사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차감사’하는 방법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체감사는 ‘동료감사’라는 한계도 명확하다. 서울의 한 자치구 감사담당관은 “자체 감사과정에서는 늘 직원들의 불만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의로 수당을 부정수급한 경우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감사가 ‘내식구 감싸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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