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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재명 특혜 의혹 '화천대유'...檢 내부 "대가성 입증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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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배임죄는 법적 다툼 여지있다"

아주경제

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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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을 규명할 이 지사와 화천대유 간 부정한 연결고리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 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진상 확인에 나섰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인 특혜 의혹의 진위는 이제 막 시작된 검찰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횡령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터라 당장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지사 측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이 지사 측 고발장에 근거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이 허위사실인지를 파악하려면, 검찰이 먼저 특혜 의혹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며 ""특혜라는 것은 뇌물수수 혐의가 돼야 하는데 뇌물죄 적용 시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뇌물죄는 뇌물을 주거나 받거나 알선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성립한다. 형법 제129~제132조에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뢰죄,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수뢰후 부정처사죄, 알선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증뢰죄, 증뢰물전달죄가 있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 변호사는 검찰 내부의 뇌물죄 적용 회의론에 대해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재산상 이익 또는 이 지사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유·무형 이익을 봤다는 것에 대한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배임죄는 법적 다툼 여지"

반면, 배임죄 여부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1조5000억원대 대규모 사업자를 선정하는 심사가 하루 만에 끝난 점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 외부 평가위원 대신 공사 임직원(내부위원)이 참석한 점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우선주(93%)와 보통주(7%)의 비정상적인 수익 배분구조 등을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꼽고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는 "50%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이라는 약정 이익만 챙긴 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은 지분이 훨씬 적은데도 4000억원을 받았다"며 "왜 이런 방식의 배당구조를 설계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곡해 또 왜곡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흑색 선전 마타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 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사업이었다.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해서 개발 이익 5503억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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