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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예천양조 "영탁 모친이 150억 요구"···자필 메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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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母, 제 지내라 하고 대리점 무상으로 요구

상표 승낙서 받아준다며 영탁 소속사에선 직접 상표 출원

이후 모델 재계약 협상에서 150억원 요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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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본명 박영탁·38)과 막걸리 기업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메모를 공개했다.

지난 25일 MBC ‘실화탐사대’는 상표권을 사이에 둔 영탁과 예천양조 측의 갈등을 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예천양조 측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영탁 어머니가 작성한 계약서와 메모 내용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그 무렵 예천양조의 백구영 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탁주에서 글자를 따 ‘영탁’ 등 새로운 막걸리 상표를 고민하던 중 영탁의 노래를 듣고 ‘영탁’ 상표를 출원했다. 이후 영탁은 예천양조와 1억6,000만원에 ‘영탁막걸리’의 1년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예천양조 측은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영탁의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다”며 “영탁 모친의 요구사항이 늘어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을 모시는 영탁의 모친이 막걸리 상표에 삽입된 우물에 회장이 직접 제를 지내라고 하고, 노후 생활을 위해 영탁 아버지의 고향 인근에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요구했다”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영탁 부친의 고향에 ‘영탁 홍보관’의 건립을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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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면 영탁 본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친이 알게 된 뒤로부터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들은 승낙서를 받아 준다는 약속과 달리 영탁의 소속사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델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영탁의 모친이 자필 메모와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는데 15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도저히 합의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영탁 모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수 영탁 또한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이와 관련해 영탁의 담당 변호사는 “현재 법적 대응 중이라 사안에 대해 인터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영탁의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영탁’의 상표권은 양측 모두 출원만 했을 뿐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영탁 측에서는 영탁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상표권은 본인들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예천양조 측에서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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