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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언론법협의체 여야 합의 불발…"반론보도 활성화엔 공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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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배제·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엔 끝까지 이견…원내지도부에 공 넘겨"

與,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 방침 속 청와대 '우려' 분위기…"국정운영 부담"

뉴스1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1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9.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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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8인 협의체가 26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차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견을 최대한 좁힌 부분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권이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등을 진행했는데 우리의 초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그 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사 편집권과 관계 없이, 뉴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한번 도입해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최근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이걸 어떻게 할지, (포털에서 표출되는 뉴스에) '반론 청구'를 표기하고 요지를 간략하게 볼 수 있게 하자는 것 등인데 이를 언론기구에 물어보고 세심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두 사람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에 대해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당초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바라고 있어 실제로 행동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는 향후 정부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의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다음날인 지난 24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청와대는 이 법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갈등과 경색이 지속되면서 10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예산안의 심의나 그리고 어떤 많은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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