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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27일 처리 포기하고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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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 1일 언론현업5단체 대표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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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들이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파국과 퇴행을 막는 유일한 출구는 사회적 합의기구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을 지난달 말 강행 처리하려고 했으나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미뤘다.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뒤 이달 27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 등은 밀실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큰 틀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언론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실제 본회의 처리 전날인 이날까지도 협의체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성명에서 “8인 협의체는 여당에는 강행처리의 명분으로, 야당에는 대선용 강경투쟁의 명분 쌓기만 될 뿐 언론자유와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 수 없는 장치”라며 “진정으로 언론개혁을 목표로 했다면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민법·형법·정보통신망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영역을 구분해 피해 구제의 절차와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제적으로 언론자유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을 짚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도 언급했다. 단체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는 거센 비판과 우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이 이미 완전히 명분을 잃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거대 양당은 27일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대신 지금이라도 애초에 언론 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에 나서라”며 “정치권이 이제라도 민주주의 역행의 폭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을 통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는 제안에 화답한다면, 현업 언론인들은 무너진 언론 신뢰 회복과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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