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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코로나 걸리면 돈 내라"던 서강대…인권위 "확진 책임 서약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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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당시 서강대 기숙사생들이 작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약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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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숙사생들에게 요구해 물의를 빚은 서강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오늘(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을 심의한 이후 이러한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은 한 서강대 졸업생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인권위는 서강대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조사 내용 및 판단 논리는 결정문에 담길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앞서 서강대 곤자가 국제학사와 벨라르미노 학사는 지난 3월 말 기숙사 내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라 나오자 기숙사 사생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서약서에는 "외출 시에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문을 삼가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함께 담겨 논란이 됐다.

서약서의 내용이 퍼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반발이 커졌다. 누리꾼들은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짓이다", "인권 침해다" 등의 반응을 내놓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서약서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제출을 강요당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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