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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어르신 무료급식소 보조금 '꿀꺽'한 새마을부녀회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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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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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어르신 무료급식소를 위탁 운영했던 한 새마을부녀회 간부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동부지원 형사 3단독 정승진 판사는 사회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장군 모 새마을부녀회 전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인 등을 식당 종사자로 허위 등재 시키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017년까지 보조금 55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보조금을 지급받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횡령한 기간이 짧지 않으며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이 불리한 양형조건이지만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고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장군 경로식당 보조금 지급 문제를 지적했던 우성빈 기장군의회 의원은 "지난해 경로식당 보조금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영양사, 조리사, 단체급식소 지정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이 개선돼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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