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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공수처-검찰, '고발사주 의혹' 협력모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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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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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사 관할이나 기소권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협조 모드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공수처와 검찰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투트랙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최근 두 기관은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수처도 잡음 없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다시 갈등의 씨앗은 남아있다. 기소 권한 등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입건하면서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여기에 선거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원칙적으로 공수처는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선거방해 혐의에 대한 우선적 기소 권한이 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기소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권을 주장하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법 세부 해석을 놓고 다른 시각을 가진 검찰이 반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는 두 기관이 기소 권한 갈등을 종식시키고 향후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시관들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전방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 1번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의혹' 규명에 손을 댄 데 이어 경찰도 이 의혹의 핵심인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한 단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수사 검토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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