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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카카오, 5년간 ‘카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만 717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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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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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카카오톡 선물하기’(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만 717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환불이 오래 걸리고 수수료가 과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의 온라인 선물하기 거래금액은 2조53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의 84.5%(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규모다.

카카오는 기프티콘을 선물 받은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카카오가 중개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

문제는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 환불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10%를 받아간다는 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애플리케이션에서 선물 구매자는 유효기간 안에 100%를 환불할 수 있지만 선물을 받은 사람은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선물 금액의 90%만 환불받을 수 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카카오의 선물하기 환급액은 7176억 원으로 환불 수수료 10%로 계산하면 약 717억 원의 부가 수익을 카카오가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는 정확한 환급 수익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과 관련해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상품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프티콘을 받은 사람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10%의 수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는 온라인 선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최종 소지자’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을 때만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며 “특히 거래 온라인 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 수수료와 관련해 소비자 재산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6년 7736억 원에서 2019년 2조846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2조9983억 원으로 3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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