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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인 앉아 불쾌했다"···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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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모녀, 식사 후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환불 요구

경찰, 모녀 공갈미수·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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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에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가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양주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이씨(목사이자 작가)와 딸은 올해 5월 26일 오후 7시께 양주 옥정신도시 내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들은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항의하다 나가는 모습은 매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모녀는 이후에도 식당에 전화해 폭언을 쏟아냈다. 업주가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수칙 어겼다고 신고하면 300만원이다”, “돈 내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었다”, “싸가지 없는 X”, “난 10만원 내면 되니까 너희 업소는 300만원 내고 끝내”등 협박성 발언과 함께 폭언을 쏟아냈다.

이씨의 딸도 전화를 걸어 “리뷰를 써야겠다. 영수증 안 받아왔으니 영수증 재출력해 그 이미지를 보내달라”며 “먹고 토할 뻔했다. 속이 부글부글한다. 그리고 계산할 때 마스크도 안 쓰셨더라. 양주시 보건소에 신고하겠다. 주말에 (가게) 한번 엎어볼까”라며 재차 환불을 요구했다.

실제 이들 모녀는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했다. 하지만 조사에 나선 양주시 관계자는 “이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씨 등은 “방역법을 위반한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고깃집에 대한 피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지자 이른바 ‘돈쭐’을 내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손님들이 줄을 이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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