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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로 700억 챙겼다고? 입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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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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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 측은 카카오가 환불유효기간인 93일 이후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도록 한 정책으로 약 717억원의 수수료를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물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중개자인 카카오가 수수료를 10%나 취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살펴보면 카카오 선물하기는 매년 10명 중에 1명꼴로는 환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금액의 10% 페널티는 과도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달리 별도 인쇄비가 들지 않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매 3개월 이후 10%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공정위 약관에 따라 카카오 이외의 다른 온라인 선물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환급수익이 700억원보다 현저히 낮다는 입장이다. 내부 규정에 따라 정확한 환급수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7176억원에는 고객 변심으로 인한 100% 환불 등이 모두 포함돼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입점사의 상품 판매 증진 및 시장 내 현금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지난해 선물하기 거래액은 2조5341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84.5%에 달한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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