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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021 국감]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수수료만 5년간 70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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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추산…"상품 금액 10% 수수료는 과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카카오가 '선물하기' 환불수수료로 최근 5년간 700억원 이상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 결과 지난해 거래액 2조5천341억원을 기록한 카카오가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지난 2020년 기준으로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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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카카오의 '선물하기'를 통해 전달된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를 해도 카카오가 바로 수수료를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런데 카카오는 선물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수수료 10%를 받는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결제자)만 유효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최근 5년간 환급액은 7천176억원이다. 환불수수료 10%를 적용하면 대략 717억원을 환불수수료 명목으로 걷어갔을 것으로 의원실 측은 추산했다. '선물하기' 시장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환불수수료도 더욱 올라가는 추세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가지도록 했고,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소지자에게 90일 동안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만 한다.

윤관석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결제된 상품 금액의 10% 패널티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지류상품권과 같이 별도의 인쇄비가 들지도 않는다.

윤 의원은 "신유형상품권에 관한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게끔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보인다"면서 "신유형상품권 최종소지자의 환불요청 기회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시정하는 한편,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반 기업의 다중수수료 수취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경제적 논의와 소비자 재산권 보장 증진 노력이 병행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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