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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4평이 4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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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34평)이 42억원에 매매됐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가 이달 2일 42억원에 손바뀜 됐다.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주택은 지난 6월 39억8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후 석달만에 신고가를 새로 쓴 셈이다. 해당 아파트는 한강변이 살짝 보이고 반전세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수자가 보증금을 제외한 40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강남권의 다른 단지들도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퍼스티지 84㎡도 지난 3일 36억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했다. 지난 2일에는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84㎡가 30억3000만원에 실거래됐고, 지난달 25일에는 반포센트럴자이 84㎡가 34억1000만원에 손바뀜 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주요 지역 중 반포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자금이 반포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치동과 청담동, 잠실동 일부 지역은 지난 해부터, 압구정동은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됐지만, 반포를 비롯한 개포동, 역삼동, 도곡동 등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는 실거주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을 승계받을 수 없지만, 반포 등지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양도세 중과 등의 문제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없다보니 매매가가 오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연지연 기자(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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