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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가지각색...휴업 중 일하고·수당 많이 준 뒤 돌려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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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7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사업 특별점검

청년 IT 분야 취업 돕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부정수급, 27일부터 점검

적발시 최대 5배 추가 징수·형사처벌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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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회사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업을 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코로나19 이후 B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과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허위로 받거나 부정하게 타 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14개 주요 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 등이 근로자 고용 창출과 안정,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중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이나 휴직할 때 근로자의 휴업·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중 일부는 휴업 중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람을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28곳 8억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534곳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 7월까지 576곳에서 126억3700만원에 달했다.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자 고용부는 점검 대상을 고용유지지원금 포함 14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3개 사업에서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11개 사업도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처음이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 부과,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점검 기간 자진신고한 사업주는 단순 착오 등이 확인되면 감경 조치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부정수급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로 하면 된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정보기술(IT) 분야 취업을 돕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도 오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집중점검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는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IT 분야에 채용 시 기업에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 등 총 19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들의 고용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 청년에게 주는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서 고용 신고를 해 지원금을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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