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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비트코인 거래 회사 투자" 100억대 사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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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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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회사 투자를 미끼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울산의 사무실 등지에서 "파나마에 본사가 있는 비트코인 거래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6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9백여 차례에 걸쳐 66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도 같은 수법으로 9백여 회에 걸쳐 62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트코인 투자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고, 이들이 지급한다는 수익 역시 포인트에 불과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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