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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한항공·아시아나 M&A, 해외 일부서 “경쟁제한 우려”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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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ㆍ합병(M&A) 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해외 일부 국가에서 양사의 중복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이 나왔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장기화에 대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주요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해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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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어 “(심사를 맡은) 일부 국가는 두 회사 사이 중복노선 모두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M&A는 한국ㆍ미국ㆍ중국ㆍ일본ㆍEUㆍ영국ㆍ호주ㆍ싱가포르ㆍ베트남 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이들 국가 가운데 어떤 곳이 우려를 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복노선이 국제선 기준으로 67개(미주 6개, 유럽 6개, 중국 17개, 일본 12개, 동남아ㆍ동북아 24개, 대양주 1개, 인도 1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일본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 경쟁 당국은 이번 M&A에 대해 ‘무조건 승인’보다는 특정 사업 부문을 축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내세워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 공정위는 외국과 협의하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내린 시정방안과 외국 조치가 충돌하지 않아야 하므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설명자료에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산업의 특성상 외국과 협의를 통해 국가 간 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의 차이점,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업계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은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국내에서조차 공정위의 기업결함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월 발주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은 당초 6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10월말로 미뤄졌다. 독과점에 따른 국내 운임 인상과 소비자 편익 감소 우려 등을 깊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두고 “항공산업은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간의 사활이 달린 문제로 우리 경쟁 당국이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다”며 “EU 당국이 아마존ㆍ구글ㆍ페이스북 등을 규제하려고 하면 미국 당국이 보호하고 나서는데, 한국 당국은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하자’는 기분이 들어서 심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외국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심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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