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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5년간 700억원 넘게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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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서비스 화면.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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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를 통해 7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규모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는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의 84.5%에 해당하는 2조5341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은 상위 7개(카카오커머스, 11번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더현대닷컴, SSG닷컴) 업체 기준 2016년 7736억원에서 2017년 9685억원을 거쳐 2018년 1조4243억원으로 성장했다. 이후 2019년 2조846억원, 2020년 2조9983억원으로 늘었다.

카카오의 최근 5년간 선물하기 환급액은 7176억원으로, 환불 수수료 10%를 감안할 때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는 717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만 카카오가 환불 수수료로 254억원을 걷은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환급 수익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거래액 대비 환급액 비율을 따질 때 카카오는 매년 10명 중 1명꼴로 환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쟁사 대비 환불이 더 많은 편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했을 때만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해도 바로 카카오가 수수료를 가져갈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카카오는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 수수료 10%를 받고 있다. 기프티콘을 구입한 결제자만 유효기간 내에 100% 환불 가능하고,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카카오가 결제액의 10%를 그대로 챙겨가는 구조다.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환불도 바로 할 수 없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일정기간(90일) 동안 환불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내고 환불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 금액의 10% 페널티는 과도하다”라며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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