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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女화장실에 웬 라이터가" 알고보니 몰래카메라…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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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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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오늘(2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용인시의 한 노래연습장 건물 여자 화장실에 라이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17일간 27차례에 걸쳐 화장실을 오간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 5명의 신체 부위가 담긴 동영상 11개를 촬영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또 지난 1월부터 5월에 걸쳐 각종 성매매 업소를 다니며 성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 300여 개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에 박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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