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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엔카,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부당 환불제한' 조항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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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용요금·쿠폰·중고차광고 등 환불제한 조항 시정

부당 면책조항 삭제·회사 귀책시 회사가 책임 규정 등도

뉴스1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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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인 엔카와 보배드림, KB차차차, 케이카 약관에서 일률적으로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부당한 환불제한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과 보배네트워크, KB캐피탈, 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심사해 이를 포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심사과정에 불공정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이용정지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서비스 등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워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들 플랫폼은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해 시정했다.

결제 취소 시 결제 때 사용한 쿠폰이나 포인트는 환급하지 않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고쳤다.

엔카, 보배드림 약관 중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기간 중 해당 차량이 폐차돼도 환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이는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고객이 서류 등으로 입증하면 사용분 차감 뒤 환불이 허용되도록 고쳐졌다.

엔카와 케이카가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에 대해 가입일로부터 7일 뒤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한 부분도 시정됐다. 구매일로부터 7일 뒤라도 보증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보배드림과 KB차차차, 케이카가 '회원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기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중지 사유로 규정한 것도 불공정 조항으로 지적됐다.

이에 3개 플랫폼은 추상적으로 규정돼 회사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이용 제한 사유들을 삭제하거나, 구체적 문구로 수정했다.

회사가 정한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KB차차차 약관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고(독촉하는 통지) 절차도 없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KB차차차는 이에 해당 해지사유 조항을 삭제하고 해지에 선행하는 시정요구 절차를 마련했다.

케이카가 회사의 가격 제시가 착오에 의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고객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던 것은 고객이 관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고쳐졌다.

보배드림과 케이카, KB차차차가 회사 귀책유무 고려 없이 회원 손해를 회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한 규정은 면책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지도록 손봤다.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던 보배드림, KB차차차는 약관 변경시 이메일 등으로 개별 고지하거나, 개정약관은 개정 뒤 체결된 계약에만 적용되도록 했다.

보배드림이 회사와 고객 간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지적돼 삭제 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장래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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