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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민은행, 29일부터 전세자금·집단대출 한도 대폭 축소···“대출 증가율 5% 육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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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가계 대출이 급증하며 NH농협은행처럼 일부 대출 창구를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선비즈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KB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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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은 총 168조8297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말(161조8557억원)과 비교해 4.31%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5~6%)는 아직 넘지 않았지만, 문제는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7월 말 2.58%에 불과했으나, 8월 말 3.62%로 급등했으며 이달 17일에는 4.15로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 증가율이 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지난해 말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전세자금대출이다. 23일 기준 대출잔액이 총 25조3949억원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8.8% 늘어난 규모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121조2992억원)의 증가율이 4.03%, 신용대출(37조7825억원)의 증가율이 6.03%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은 이에 따라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9일부터는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을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뀔 예정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원인 아파트의 현 시세가 10억원이라면, 앞으로는 10억원이 아닌 기존 분양가 5억원을 기준으로 잔금 대출의 한도가 결정되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한 금액만 대출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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